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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가합111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B은 1,414,405,940원 및 그 중 652,175,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관혼상제 실시에 관한 제 준비 및 알선, 의상 및 비품 대여와 이에 부대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C, 선정자 D[이하 피고(선정당사자) B은 ‘피고 B’이라 하고, 피고 B, C, 선정자 D을 통칭하는 경우 ‘피고들’이라 한다]은 과거 원고의 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 B, 선정자 D의 횡령행위 및 형사처벌 1) 피고 B, 선정자 D은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공모하여 2008. 8. 18. 원고 명의 계좌에서 선정자 D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해 이를 선정자 D이 운영하는 다른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2010. 8. 24.까지 9회에 걸쳐 원고 회사의 자금 합계 652,175,000원을 횡령하였다(이하 위 횡령금 652,175,000원을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하고, 위와 같은 피고 B, 선정자 D의 횡령행위를 ‘이 사건 횡령행위’라 한다

). 2) 피고 B, 선정자 D은 이 사건 횡령행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5. 15.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4고합305), 위 판결은 2015. 5. 23. 확정되었다.

다. 피고 B, C에 대한 인정상여 등과 원고에 대한 원천징수 1 대전지방국세청은 2014년경 원고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가공매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누락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 C에 대한 인정상여 및 배당으로 처분한 후 2014. 11. 10.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인정상여 및 배당으로 처분된 각 돈을 피고 B, C에 대한 귀속 소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소득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상여 배당 B 983,986,739 850,472,906 378,39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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