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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213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채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가....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2013. 10. 3.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1순위 상속권자인 처 D, 자녀 E, F, G은 2013. 11. 18. 울산지방법원에 상속포기신고(2013느단1319호)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26. 위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갑 제2, 3호증>. 망인의 2순위 상속권자로는 F의 자녀 H, I 및 E의 자녀인 원고가 있는데, H, I은 2014. 3. 25. 울산지방법원에 상속포기신고(2014느단379호)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2014느단380호)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4. 8. 7. 위 상속포기신고 및 위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갑 제4, 5호증>. 현대울산종합금융 주식회사(울산투자금융 주식회사에서 울산종합금융 주식회사로, 다시 현대울산종합금융 주식회사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2001. 4. 2. 동양현대종합금융 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었고, 위 동양현대종합금융 주식회사는 2001. 12. 1. 피고의 전신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었다.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는 2011. 12.경 ‘동양증권 주식회사’로, 2014. 10.경에는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2,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각 근저당권의 설정 구 분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제 1, 2, 3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변경등기 및 이 사건 제4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일부 이전등기 접수일자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단위 : 만 원) 채무자 근저당권자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원인 변경내용 이 사건 제1근저당권 1994-11-26 [울산지방법원 (이하 같다

) 제100557호] 4억 6천 주식회사 대방건설 울산투자금융 주식회사 1995-8-9 (제6958호) 1995. 8. 7.자 중첩적 채무인수 연대채무자 E 추가 이 사건 제2근저당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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