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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523274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사업추진 및 실패 1) D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후 분할되거나 병합되어 현재의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위에 주상복합건물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1994. 12. 31. 이 사건 사업부지를 172억 원에 매수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대한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후 2000. 3. 28.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코레트신탁’이라 한다

)와 사이에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일단「신탁기간을 1994. 12. 31.부터 1995. 12. 30.까지(1년간)」로 정한 관리ㆍ처분 신탁계약(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코레트신탁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C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경 동양투자금융 주식회사(이후 1996. 6. 25. 동양종합금융 주식회사로, 2001. 4. 3. 동양현대종합금융 주식회사로 상호를 각 변경하였고, 2001. 12. 1. 동양증권 주식회사에 흡수합병 되면서 해산하였다. 동양증권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동양현대종합금융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한 날인 2001. 12. 1.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1. 12. 1. 다시 원래의 상호였던 동양증권 주식회사로, 2014. 10. 1.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로 상호를 각 변경하였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동양’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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