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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구합5084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9. 8. 별지 <첨부 2>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관한 부분, 2017. 9. 1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B 육성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3. 20. 피고에 대하여 접수번호 C로 별지 <첨부 1> 목록 기재 양식 빈칸에 그대로 숫자만 기록하여 제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하 ‘제1 정보공개청구’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7. 4.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18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7. 4. 18.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6. 피고에 대하여 접수번호 D로 별지 <첨부 2> 목록 기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하 ‘제2 정보공개청구’이라 한다). 피고가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이내에 정보공개 결정을 하지 않자,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7. 9. 14.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3. 피고에 대하여 접수번호 E로 별지 <첨부 3> 목록 기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하 ‘제3 정보공개청구’이라 한다). 피고가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이내에 정보공개 결정을 하지 않자,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7. 9. 21.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는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의 2 서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제1, 2, 3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각 그 신청서의 “공개 방법”란에는 “전자파일”을 선택하였고, “수령 방법”란에는 “정보통신망”을 선택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2. 5.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된 원고의 전자우편 주소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각의 첨부문서를 첨부하여 전자우편을 보냈고, 그 외에 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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