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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6나2067814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사업 추진 경과 1) 주식회사 C(대표이사 : 원고보조참가인, 이하 C이라 한다

)은 부산 사하구 I 대 612㎡, K 대 1,540㎡, L 대 2,745㎡, M 대 673㎡, N 대 2,555㎡ 등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1994. 12. 31. 이 사건 사업부지를 172억 원에 매수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대한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후 2000. 3. 28.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코레트신탁이라 한다

)와 사이에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일단「신탁기간을 1994. 12. 31.부터 1995. 12. 30.까지(1년간)」로 정한 관리처분 신탁계약(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 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코레트신탁 앞으로 '1994. 12. 31.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C은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경 동양투자금융 주식회사(이후 1996. 6. 25. 동양종합금융 주식회사로, 2001. 4. 3. 동양현대종합금융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고, 2001. 12. 1. 동양증권 주식회사에 합병되어 해산되었다.

동양증권 주식회사는 2001. 12. 1.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로, 2011. 12. 1. 다시 원래의 상호였던 동양증권 주식회사로, 2014. 10. 1.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동양이라 한다

로부터 172억 원을 차용하였고, 동양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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