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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7.25 2012나515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미개발과 코레트신탁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① 신미개발 주식회사(이하 ‘신미개발’이라 한다)는 부산 사하구 C 대 612㎡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1994. 8. 27. 주식회사 코레트신탁(변경 전 상호 대한부동산신탁주식회사, 이하 ‘코레트신탁’이라 한다)에게 위 개발계획의 타당성 검토, 개발용도와 규모 설정 등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코레트신탁은 1994년 10월경 신미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전망이 양호하다는 내용의 검토결과를 통보하였다.

② 이에 신미개발은 1994년 12월경 동양종합금융 주식회사(2001. 4. 3. 동양현대종합금융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가 2001. 12. 1.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동양종금’이라 한다)로부터 172억 원을 차용한 후 위 돈으로 1994. 12. 3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코레트신탁과의 사이에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관리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코레트신탁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③ 신미개발은 1995. 4. 19.과 1995. 9. 20. 두 번에 걸쳐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④ 신미개발과 코레트신탁은 1995. 10. 24. 신미개발이 코레트신탁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고, 코레트신탁은 이 사건 토지에 지하 6층, 지상 2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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