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30 2014가단458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900,000원 및 2015. 3. 5.부터 가.
항...
이유
원고가 2010. 11.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기간 2010. 12. 5.부터 2012. 12. 4.까지, 월 차임 600,000원, 월 관리비 20,000원(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0. 12. 5. 피고에게 이를 인도한 사실, 피고가 2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후인 2013. 10. 30. 원고가 피고에게 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2015. 3. 4. 현재 미지급된 차임 및 관리비 또는 그 상당액의 합계가 22,9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0. 30.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3. 4.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또는 그 상당액의 합계 22,900,000원 및 2015. 3.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및 관리비 상당액인 월 6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