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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3 2015가단2805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329,300원을 지급하고,

다. 2015....

이유

원고는 2012. 10. 6.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24.부터 2013. 10. 23.까지(12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5. 12. 23.까지 13개월간의 차임 7,800,000원 및 관리비 529,300원 합계금 8,329,300원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2.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2. 21.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관리비 8,329,300원을 지급하고, 2015. 12. 24.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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