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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103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5,26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6. 7.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과 2012. 9. 7.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매월 1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2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1.부터 2014. 10. 1.까지로 정하여 C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2014. 10. 25.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았고, 2014. 11.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을 기준으로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2016년 6월분까지의 월 차임과 관리비 중 15,2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서는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라.

C은 2015. 8. 5.과 2015. 9. 3.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15,260,000원을 지급하며, 2016. 7. 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1,5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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