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66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용산경찰서 유치장 근무 당시 C을 알게 된 후 친분을 유지하여 오던 중, 2011. 1. 초순경 C로부터 ‘다른 사람이 주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80장이 있는데, 1장당 2만원에 구입하라’는 제의를 받게 되자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억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8. 15:3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반포역 앞 노상에서, 안양원예농협 신길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D~E번 액면금 10만원권인 자기앞수표 10장을 포함한 자기앞수표 80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로부터 건네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160만원을 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10만원권 자기앞수표 80장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자기앞 수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으며 장물인 정을 알지도 못한다며 다투고 있다.

검찰이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가장 유력한 증거는 C의 수사기관 진술이다.

그러나 C은 2012. 7. 9. 작성한 진술서에는 ‘F라는 후배를 통하여 만난 G이에게 위 수표를 처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처분의 상대방, 처분경위, 피고인을 만난 장소 등에 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과 C의 관계를 고려할 때 C의 진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