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3. 중순경 저액권 수표를 고액권 수표로 변조(일명 ‘쌍둥이 수표’로 변조)한 다음 수표금액을 인출하기로 공모한 후, 우리은행 청량리역 지점 발행의 변조된 자기앞수표 10억 원권을 입금하려다가 변조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변조된 10억 원 수표 입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수표를 변조하여 돈을 마련하는 수 밖에 없다. 3억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을 한 장 구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는 E을 통해 F 발행의 서울 강남구 남역삼동 SC제일은행 발행의 3억 원권 자기앞수표(G) 사본을 받아 2011. 3. 23.경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2011. 3. 23.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에 H가 발행한 SC제일은행 발행의 액면금 105만 원의 자기앞수표(I) 용지 중 수표번호 끝번호 “6”을 “5”로, 금액란 “1,050,000원”을 “300,000,000원으로 ”금 일백오만원“을 ”금 삼억원"으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일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105만 원권 1장을 3억 원권으로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변조한 위 수표를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2011. 3. 24. 11:30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