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기앞수표 80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로부터 이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60만 원을 C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용산경찰서 유치장 근무 당시 C을 알게 된 후 친분을 유지하여 오던 중, 2011. 1. 초순경 C로부터 ‘다른 사람이 주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80장이 있는데, 1장당 2만원에 구입하라’는 제의를 받게 되자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8. 15:3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반포역 앞 노상에서, 안양원예농협 신길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D~E번 액면금 10만원권인 자기앞수표 10장을 포함한 자기앞수표 80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로부터 건네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160만원을 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10만원권 자기앞수표 80장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증거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위 수표의 처분의 상대방, 처분경위, 피고인을 만난 장소 등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과 C의 관계를 고려할 때 C의 진술을 함부로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② H, F의 법정 진술은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수표를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휴대전화로 도난수표 신고여부 조회까지 하였는바,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죄수사를 직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조회사실이 드러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