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8568 (2010.01.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514 (2009.04.28)
제목
사전증여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
요지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망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점, 망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가수금으로 지출한 사실은 사전증여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506,989,580원, 원고 김AA에게 한 증여세 9,399,600원 및 147,147,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6쪽 5째줄의 "제2조"를 "제5조 제2항"으로 고치고, 13째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며, 14째줄의 '인정 근거'에 "갑 제17, 18호증"을 추가한다.
『(7)음성군은, '명성환경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임시설치하여 2005. 11. 10. 시험가동한 바 있으며 슬러지 처리대책만 강구한다면 기부채납하겠다고 하여 매립용 복토재로 사용하고자 검토 중에 있다'면서, 2006. 3. 23. 이 사건 기계장치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후인 2006. 8. 9. 앞서 본 것처럼 명원 환경과 이 사건 기계장치의 기증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제1심 판결문 6쪽 밑에서 5째줄부터 7쪽 첫째줄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 다.
『(1)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 김AA이 작성한 위 확인서들 (을 제17, 18호증) 및 XXXX의 회계장부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원고는 XXXX의 2004. 10. 29.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망인으로부터 총 2억 5,500만원을 증여받았을 뿐만 아니라(XXXX 명의로 차입한 대금을 망인이 아닌 XXXX으로부터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위 확인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망인이 XXXX의 명의만을 빌린 것이거나 적어도 망인이 위 가지급금을 위 원고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원고에게 위 증자대금 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보인다) 2005. 4. 27. 망인으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아 XXXX에 가수금 등의 명목으로 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은, 위 확인서들의 내용이 실제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나쁜 원고 김AA이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명을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증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김AA이 위 확인서들을 사실과 달리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3, 2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원고는 위 확인서 작성 당시 동행한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서명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그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위 확인서에 서명을 한 사실, 원고들은 2008. 10. 6.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증여일자는 다투었으나 증여가액은 위 주식증자대금 2억 7,500만원(원고 조GG에 대한 증여가액 2,000만 원 포함) 및 XXXX의 가수금 계정 잔액 451,109,000원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들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증여는 각기 별개의 증여행위에 해당하고, 그 로 인하여 얻은 원고 김AA의 이득도 별개이므로(증자대금 상당액 2억 5,500만원과 XXXX에 대한 가수금 채권 등 상당액 5억원), 피고가 이를 별도의 과세계기로 삼은 것을 중복과세에 해당한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7쪽 3째줄의 "XXXX에 유보된 상태였으므로" 다음에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06. 3. 23.까지도 음성군은 이 사건 기계장치를 기부채납 받는 것과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 당시 XXXX과 음성군 사이에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이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