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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254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9. 8. 경 네이버 중고 나라에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계좌 (E) 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5. 경 네이버 중고 나라에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4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판결 문,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량,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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