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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20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3. 17:33.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걸 그룹 ‘AE’ 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해자 AF이 연락하자, ‘5 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1 장( 핀번호 : AG) 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29.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일대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팬 텀 너 키 팩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 AH가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2 만 원에 팬 텀 너 키 팩을 판매할 테니 문화 상품권 2만 원 어치를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팬 텀 너 키 팩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팬 텀 너 키 팩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2매의 핀번호 (AI, AJ)를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일대 PC 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넥 슨 사이 퍼즈 게임 (http: //cyphers .nexon .com) 을 하며 게임 내 대화 기능을 통해 피해자 AK에게 ‘ 게임 머니 테라 1,000개를 판매한다.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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