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1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9.경부터 2016. 3.경까지 C에게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가졌고, 사적인 만남을 유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C은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9.경부터 2016. 3.경까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성관계를 갖는 등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과 정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이전까지만 해도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더하는 좋지 않은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