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551376
손해배상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9. 4.부터 2021. 4. 16.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8. 8.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 2명과 함께 혼인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는 종전에 원고와 C의 자녀를 돌봐 주던 사람으로, 2020. 1. 경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하고 사적으로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바(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0. 1. 경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과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피고는 2013년 경 원고와 C의 자녀를 맡아 돌보던 사람으로 그 무렵 C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자 C 과의 관계를 종료하기로 약속하고 용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