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1284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2.경 D점에 입사하면서 그 지점장인 C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16. 4.경부터 난 이후로 2016. 9.경까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가졌고, 연인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다. 한편, 원고와 C은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4.경부터 2016. 9.경까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성관계를 갖는 등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을 만날 당시부터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거나, C이 당시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바람에 이를 믿은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C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과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