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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10 2017가단52007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7. 8. 1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0. 17.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자녀로 D, E이 있다.

나. 피고는 2015. 9.경부터 2016. 12.경까지 C에게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가졌고, 국내 및 해외여행을 가는 등 사적인 만남을 유지해왔다.

다. 한편, 원고와 C은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9.경부터 2016. 12.경까지 C에게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가지고 사적인 만남을 유지해오는 등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이 4년간 별거를 하였고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및 그 정도,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전까지 피해자인 원고에게 보인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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