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6나60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직장생활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2015. 7.경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의 집에 드나들면서 성관계를 가졌고, 연인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다. 한편, 원고와 C은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7.경 원고의 배우자인 C과 성관계를 갖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피고와 C이 부정행위를 한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원피고의 나이 및 현재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8. 28.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