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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나82769
손해배상(기)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9. 11.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 3명을 키우며 혼인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8. 7. 2.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7. 2.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2016. 1. 4.에도 C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C의 진술서)은 을 제5,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들 특히, ㉠ C은 피고의 남편인 D이 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원 2018가단542768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일관하여 ‘피고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2차례로, 2015. 9.경 및 2018. 7. 2.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 원고 역시 제1심 내내 원피고 간의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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