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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11 2018나5732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해 주었고, 피고는 2017. 3. 31.경 이 사건 상가에서 C 2호점 영업을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며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 항목을 세분하여 기재하였는데, 이는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상가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과도 부합하는바, 원고는 2017. 3.경 피고에게 C 2호점 영업을 양도하고, 피고와 사이에 C 2호점에 관하여 소요된 비용을 이 사건 약정서 기재와 같이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임대료 60,000,000원 시설비(인테리어) 31,500,000원 부동산 수수료 3,000,000원 월 임대료 E호(1,550,000 155,000 = 1,705,000) F호(1,250,000 125,000 = 1,375,000) 97,580,000원 * 97,580,000원에 대한 이자 2017. 2. 23,~ 2017. 10. 23.까지 대출이자(연 36%) 2,927,000 ×9 = 26,346,000원 124,000,000 G 상가 124,000,000 2) C 2호점 양도에 따른 채무 한정 주장 (가)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게 C 2호점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상가 임대차보증금 부분에 한정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상가 인수대금과 관련한 피고의 채무는 임차보증금 6,000만 원에 국한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양수양도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26. 원고와 사이에 C 2호점의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양수양도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7. 9. 30.까지 C 2호점의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피고의 총 채무금에서 임차보증금(미납임차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만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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