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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369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92,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식품 판매업, 수퍼마켓 운영 및 관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경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야채코너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000만 원, 계약기간 2014. 8. 26.부터 2015. 8. 25.까지로 정하여 전차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D 소재 E 야채코너를 같은 조건으로 전차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 C와 E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마트’).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마트의 야채코너를 전차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9. 12.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파기확인서 및 영수증‘(을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을 작성하였다.

1호점 C 8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 10,000,000원 피고에 대한 상품(야채, 청과) 인수대금 1,000,000원 청과 8월 28일 ~ 9월 11일 매출 19,904,839원 야채 8월 28일 ~ 9월 11일 매출 11,717,938원 총 매출액 31,622,777원 임대료 및 상품 인수금 11,000,000원, 음식물 폐기처리 비용 공제 300,000원 총 지급액 20,322,777원 2호점 E 8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 5,000,000원 피고 전단지(직투포함) 총 5,843,750원에 대한 40% 공제액 2,330,000원 저울라벨지대금(부가가치세 포함) 1박스 308,000원 공제액 150,000원 음식물 폐기처리 비용 공제액 265,800원 청과 8월 28일 ~ 9월 11일 매출 20,154,210원 야채 8월 28일 ~ 9월 11일 매출 19,422,600원 총 매출액 39,576,810원 임대료 및 전단비(직투포함), 야채라벨대금, 음식물 폐기비용 7,745,800원 총 지급액 31,831,0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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