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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125002
위약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부터 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9. 5. ‘D 2호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동업계약서 상의 피고의 이름과 서명이 피고의 것임을 피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동 업 계 약 서 갑(원고)과 을(피고)은 양주시 E, 103호에서 D 2호점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 “갑”과 “을”은 2016. 9. 5.부터 공동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며 사업의 명칭은 D으로 정하고 대표는 “갑”으로 한다.

제2조 : 공동사업 지분은 “갑” 50%, “을” 50%로 하며,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제3조 : “갑”과 “을”은 제2조의 지분 비율에 따라, 상기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분담하며 개업에 따른 추가자금 필요시 각각 지분에 따라 추가 출자한다.

제4조 : 동업계약 이후 사업과 관련된 비용 및 부채는 사업의 폐지와 관계없이 각자 지분에 따라 책임진다.

제5조 : D 2호점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 집행한다.

[특약사항]

1. 동업계약해지서는 반드시 서면통지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를 원칙함. 2. 해지시(일방해지) 동업자에게 예상수익료를 반환함을 원칙함. 3. 계약기간은 최초 3년으로

함.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개설 준비를 마치고 2016. 9. 10.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2016. 9. 하순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점포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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