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부터 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9. 5. ‘D 2호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동업계약서 상의 피고의 이름과 서명이 피고의 것임을 피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동 업 계 약 서 갑(원고)과 을(피고)은 양주시 E, 103호에서 D 2호점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 “갑”과 “을”은 2016. 9. 5.부터 공동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며 사업의 명칭은 D으로 정하고 대표는 “갑”으로 한다.
제2조 : 공동사업 지분은 “갑” 50%, “을” 50%로 하며,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제3조 : “갑”과 “을”은 제2조의 지분 비율에 따라, 상기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분담하며 개업에 따른 추가자금 필요시 각각 지분에 따라 추가 출자한다.
제4조 : 동업계약 이후 사업과 관련된 비용 및 부채는 사업의 폐지와 관계없이 각자 지분에 따라 책임진다.
제5조 : D 2호점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 집행한다.
[특약사항]
1. 동업계약해지서는 반드시 서면통지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를 원칙함. 2. 해지시(일방해지) 동업자에게 예상수익료를 반환함을 원칙함. 3. 계약기간은 최초 3년으로
함.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개설 준비를 마치고 2016. 9. 10.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2016. 9. 하순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점포 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