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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19나59201
투자금반환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원금보장약정 또는 2016. 12. 16.자 형사조정절차에서의 변제약정에 기해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클럽을 운영하고 있었고, 2014. 2.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구 D 2호점에 대한 투자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위 D 2호점 수익의 1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7.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 이후 피고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6. 8.경 광주북부경찰서에 피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며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이하 ‘1차 고소’라 한다). 원고는 2016. 12. 16. 1차 고소사건에 관한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D 클럽 2호점 건물주로부터 보증금 및 권리금을 받게 되면 우선적으로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구두상 약속하고, 원고는 즉석에서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내용으로 형사조정이 성립 이하 '이 사건 형사조정'이라 한다

)되었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 10. 1차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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