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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26401
출자금반환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9. 30...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인정근거에 의하면 본소, 반소를 합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등학교 동창인 원피고는 2013. 2. 7.경 휴대폰 판매점을 공동운영하되, 운영경험이 있던 원고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에게는 수익금의 50%를 배분하기로 합의한 다음, 부산 금정구 C 소재 상가 2곳을 임차보증금 160,000,000원에 임차하여 ‘1호점(D,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및 ‘2호점(E, 임차보증금 60,000,000원)’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이하 ‘이 사건 판매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5. 말경 피고와 사이에 위 동업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준비해 온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2013. 2. 7.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제1조(원고의 영업경영의무) 원고(계약서상‘을’로 기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피고(계약서상 ‘갑’으로 기재)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원고의 이익분배의무) 원고는 2013. 2. 7.부터 이 계약 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 중 5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피고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피고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원고의 대표의무)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원고가 이를 대표하며 권리의무를 원고가 부담 취득한다.

제4조(피고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고와 원고의 계약해지권)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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