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가소142121호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판결의 확정 피고는 2015.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142121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 1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6. 2. 3. 확정되었다.
나. 일부 변제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12. 360,000원, 2016. 3. 7. 250,000원, 2016. 4. 11. 12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강제집행 및 집행비용 지출 1) 피고는 2016. 7. 11.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본1936호로 동산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 동산경매 사건에서 여비 29,500원, 수수료 6,000원 합계 35,500원의 집행비용을 지출하였다. 2) 피고는 2016. 8. 2.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본4091호로 동산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 동산경매 사건에서 수수료 26,000원, 감정료 50,000원, 여비 100,000원, 우편료 13,270원 합계 189,270원의 집행비용을 지출하고, 아울러 강제개문비용으로 100,000원을 지출하였다.
3) 피고는 2016. 8. 2.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11657호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고 C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8. 1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청구금액 3,187,5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인지대 4,000원, 송달료 22,200원 합계 26,2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추가 변제 원고는 2016. 9. 28. 피고에게 2,804,08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