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가소169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1695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76,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2016.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2. 24.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2017타채1329호로 원고 소유의 예금 중 합계 502,747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변호사에게 신청서 작성비용 등으로 합계 300,000원(인지대 4,000원, 송달료 81,400원 포함)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금제144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리금 합계 422,150원(원금 376,825원 2015. 11. 28.부터 2016. 9. 6.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14,660원 2016. 9. 7.부터 2017. 3. 23.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 30,662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서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하여 채무가 전액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소송비용으로 600,000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집행비용으로 3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가 공탁한 금액을 위 비용에 먼저 변제충당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가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