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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2.21 2017가단65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소1226 사건의 2017. 7. 26.자 화해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소1226 가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2017. 7. 26. ‘원고가 피고에게 2017. 8. 31.까지 1,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금액 전액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9. 25. 피고 계좌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변제로 1,010,28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25. 이 사건 결정의 집행을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타채3959), 집행비용으로 인지대 4,000원, 송달료 44,400원 합계 48,4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2017. 9. 25. 당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약 10,274원이므로(≒ 1,000,000원× 25/365 × 15%),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원리금은 합계 1,010,274원이다.

한편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결국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2017. 9. 25. 피고에게 1,010,28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무는 변제되었으나, 강제집행비용에 해당하는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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