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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7다206281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B, C를 상대로 신청한 부산지방법원 2006차9428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담당공무원이 B의 이의신청에 따라 효력을 잃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원고에게 교부한 직무상 위법행위가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유효하다고 믿은 원고가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1916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비용으로 합계 89,200원(= 인지대 4,000원+송달료 85,2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위 신청비용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지급명령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2006. 4. 6. 송달받고 같은 달 17.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사건은 2006. 6. 14.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99070호 본안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원고는 2006. 6. 19. B,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그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2015. 8. 13.경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이 B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본안소송으로 이행되었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제472조 제2항), 이후 원고 스스로 본안소송에서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B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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