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가 울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F, J, K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5.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울산 중구 C 전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7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6,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1. 8. 19. 접수 제66633호로 마친 울산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7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는 가압류등기의 말소와 동시에, 잔금 1,0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동시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시 잔금을 미리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5. 20. 피고에게 계약금 중 1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3. 5.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3988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2013. 5. 23.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900만 원과 잔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존의 가압류등기는 2013. 8. 26. 모두 말소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5. 17. 피고의 남편인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