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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2 2013가단2697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C 전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5.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을 9,700만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가압류(D의 청구금액 500만원, E의 청구금액 1,200만원의 각 가압류)를 정리 시에 중도금 1,700만원을 지급하며(계약서에는 ‘준공, 등기후’라고 기재되어 있다), 잔금 1,000만원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완료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의 울산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채무 6,000만원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건축허가 취득시 잔금지급’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5. 17. 피고의 남편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를 공사대금 1억 2,000만원에 신축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원고는 F에게 계약 당일 1,2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가등기 완료시 2,400만원을 지급하며, 1층 바닥 완공시 3,600만원을, 잔금은 협의 하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20.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가등기 비용 1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5. 22. 접수 제39880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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