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이고, E는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의 남동생이다.
나.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2010. 2. 3. C로부터 그의 소유인 울산 중구 D 대 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와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2억 3,500만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계약금 2,500만 원은 매매계약 체결일에 C에게 지급되었고, 이후 위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지급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0. 3. 3. 접수 제14496호로 2010.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상의 건물에 관하여는 2010. 3. 3.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9. 7.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는데,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C에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