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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491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1. 접수 제124405호로 마친 각...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3. 16. 피고가 내세운 C과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8. 19.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3. 8. 19. 변경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① 매매대금은 총 13억 7,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8억 1,000만 원은 2013. 10. 11.에, 잔금 5억 1,000만 원은 2013. 11. 30.에 각 지급한다.

② 매수인은 공장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

(단, 잔금 지급일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 토지로 인한 모든 하자(도로사용 등)은 매도인이 책임진다.

④ 기 시공된 토목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처리비용 일금 일억 칠천만원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13.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① 이 사건 각 토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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