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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514511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04,29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3.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13. 12. 23. 23:0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직매장 앞길을 지나다가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하여 E직매장 앞에 있던 원고 소유의 154kV 상분리형 전력용 변압기(이하 ‘이 사건 변압기’라고 한다)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대물손해 100,000,000원을 한도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변압기는 1995년 5월경 주식회사 효성중공업이 생산한 것으로 유입식이고, 원고가 2001. 10. 15. F로부터 이 사건 변압기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둔 것이다.

[인정 근거]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변압기가 파손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변압기에서 새어 나오는 기름을 처리하는 등 응급복구작업을 하는데 총 3,250,000원을 들였다.

이 사건 변압기를 수리하는데 168,190,000원이 필요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한도인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변압기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2년 이 사건 변압기를 구입한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사용하지 않고 길가에 방치해 둔 것이므로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수리비는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응급복구작업비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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