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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남, 57세) 는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신축 호텔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바로 옆 토지 주이다.

피고인은 2015. 7. 2. 10:30 경부터 11:30 경까지 서귀포시 D에 있는 E 호텔 신축 공사 현장 내에서, 피해 자가 현장 소장으로 총괄하여 전기공사 등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자, 자신의 토지와 변압기가 인접한다는 이유로 작업 중인 미니 포크 레인에 올라타는 등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직원 H 상대 수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공사 진행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전기 선로가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호텔의 전기 선로 및 변압기가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8:30 경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토지와 변압기가 인접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당초 예정 위치보다 호텔 건물 안쪽으로 변압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 중인 미니 포크 레인에 올라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의 공사 진행을 막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공사 업무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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