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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30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대학교 미술대학 산업 디자인과 교수로서 위 대학교 대외협력 처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대학교 미술대학 학장이다.

1. 피고인 A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 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교수 이자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구 G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H의 당선을 돕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2016. 3. 31. ~4. 12.) 전인 2016. 1. 31. 19:43 경 대구 I 소재 ‘J’ 식당에서 위 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인 B, K 및 위 미술대학 졸업 생인 L, M을 비롯한 졸업생 10명 등 총 12명을 불러 모은 다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위 모임 참석자들을 상대로 ‘F 대학교 교수 출신이 당선되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니 H이 당선되도록 도와야 한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또 한, 피고 인은 위 모임에 참석하도록 미리 연락해 둔 예비 후보자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14 경 위 식당으로 와 위 모임 참석자들과 합석하게 한 다음, 위 H으로 하여금 위 참석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면서 특히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여론조사에 대비하여 위 참석자들에게 각자의 작업실 또는 화실 등에 유선전화를 미리 설치해 두고 전화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지지한다는 응답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그 자리에 참석한 졸업생 M을 전화기 설치 등 여론조사에 대비한 전화기 설치 등 준비 작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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