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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7.선고 2017도988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9882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AA, C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 6. 15. 선고 2016노539 판결

판결선고

2017. 12. 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

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F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로서 위 대학교

대외협력처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인바, 같은 대학교 교수이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서 대구 G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H의 당선을 돕기 위하여, 2016. 1. 31. 대구

1 소재 식당에서 위 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및 졸업생 등 총 12명을 불러 모은 다음 H

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H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면서 위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마친 후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식대 총 151,5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고

인과 H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중 대구 G 주민인 B, L, P, W 등 4명으로 하여금 자

신들의 식대 43,285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

의원선거에 관하여 H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대구 G 주민 4명에게 그들의

식대 합계 43,28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는 법적 효력

을 갖춘 특정 선거구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

역표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2016.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피고

인이 법률공백 상태에 있었던 2016. 1. 31. B 등 4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이상 피고인

의 행위가 구 공직선거법상의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인이 H의 당선을 목적으로 대구 G에 주소를 둔 B, L, P, W 등 4명의 선거인에게 식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예비적 공소사실인 매

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관하여 '선거

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까지도 '선거인'에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

준일 현재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에 한정되지 않고, 주민등록현

황,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기초로 하여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봄이 타당

하다(대법원 2005. 8. 10. 선고 2005도2245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

38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의 의미와 아울러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부정

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에 관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

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

할 때 매수행위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매

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하고, 그 매수행위 당시에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상대

방인 B 등은 그 제공 당시 이미 19세에 이른 사람들로서 모두 H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려는 대구 G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다가올 위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B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선거에

서 피고인이 당선되게 하고자 하는 H이 출마할 지역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B 등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

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 재산상 이익 제공 당시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표의 효력이 상실되어 아직 B 등이 선거하게 될 구체적인 선거구가 획정되

지 아니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매수행위 당시에 지역선거구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B 등이 '선거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

다는 취지로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

항 제1호에서 정한 '선거인'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자신이 불러 모은 이 사건 식사 모임 참석자

들을 상대로 '이번 선거에서 우리 학교 부총장 출신인 H이 출마한다. H 후보가 미술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 당선이 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미술인 발전이 되고

지원을 받으려면 기왕이면 학교 출신이 선거에 당선되면 낫지 않겠나.'는 취지의 발언

을 한 사실, H은 이 사건 식사 모임에 A0 점퍼를 입고 갔고, 점퍼에는 'H'이라는 이름

이 크게 쓰여 있었으며, H은 이 사건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건넨 사실, 또한

H은 이 사건 식사 모임 참석자들에게 '화실에 일반 전화를 설치하여 달라.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20, 30대로 응답을 해 주면 된다. 젊은 사람들의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몇 명만 응답을 해도 자신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H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고 H이 당선되면

이 사건 식사 모임 참석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H에 대한 지지

를 유도하였고, H은 이 사건 식사 모임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건네고, 전화 여론조사에

서 자신을 지지한다는 응답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자신을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B 등 4명에게 식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

에 있어 H을 당선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H이 당선되

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

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

직선거법위반죄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파기

되어야 하고, 위 공소사실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주위적으로 기소된 제3자 기부행위제

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선거운동기간 위

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조희대

대법관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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