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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7 2017도988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매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F 대학교 미술대학 산업 디자인과 교수로서 위 대학교 대외협력 처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인바, 같은 대학교 교수 이자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구 G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H의 당선을 돕기 위하여, 2016. 1. 31. 대구 I 소재 식당에서 위 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및 졸업생 등 총 12명을 불러 모은 다음 H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H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면서 위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마친 후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식대 총 151,5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고인과 H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중 대구 G 주민인 B, L, P, W 등 4명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식대 43,285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H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대구 G 주민 4명에게 그들의 식대 합계 43,28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 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는 법적 효력을 갖춘 특정 선거구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구 공직 선거법 (2016. 3. 3. 법률 제 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5조 제 2 항 [ 별표 1]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 표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16.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피고인이 법률 공백 상태에 있었던

2016. 1. 31. B 등 4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구 공직선거 법상의 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H의 당선을 목적으로 대구 G에 주소를 둔 B, L, P, W 등 4명의 선거인에게 식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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