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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2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B에 있는 C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으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 D군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E과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위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8. 5. 31.부터 2018. 6. 12.까지이다.

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ㆍ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19. 18:50경 충북 F사무소 앞 도로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E을 만나게 되자 같은 날 개최될 C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등 모임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E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C중학교 학부모운영위원 등이 만나는 장소에 오라고 말하며 모임 장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8. 4. 19. 19:10경 충북 G에 있는 H 식당에서 교육적 조직인 C 중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 회원 등 25명이 상견례 및 학교 건의사항 청취 등 위 위원회의 직무에 관하여 만난 자리에서, E이 위 식당에 방문하자 “제가 사랑하는 후배다. 이번에 군의원 나온다.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해보겠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잠깐 들르라고 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린다”라고 말하는 등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교육적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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