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5 2018고합1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C 도의회의원 (D 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16. 경 위 선거에 온라인으로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2014. 3. 1.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E 대학교 부설교육기관 F 객원 조교수’ 로 재직하였음에도 피고 인의 선거 사무장인 아들 G으로 하여금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의 경력 란에 ‘( 현 )E 대학교 F 객원 교수 ’라고 기재하게 하여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3월 초순경 C 도의회의원으로 활동한 내역 등을 작성한 의정보고서 약 2만 부를 제작하면서 사실은 2014. 3. 1.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E 대학교 부설교육기관 F 객원 조교수’ 로 재직하였음에도 의정보고서의 경력 란에 ‘ 전 )E 대학교 객원 교수 ’라고 게재하고, 2006. 3. 1. 경부터 2011. 6. 30. 경까지 H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하였음에도 ‘ 전 )H 대 외래 교수 ’라고 게재하여 소지한 후 성남시 중원구 전역에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6. 경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도의회의원 (D 선거구 )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용할 명함을 제작하면서 사실은 2014. 3. 1.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E 대학교 부설교육기관 F 객원 조교수’ 로 재직하였음에도 명함에 ‘E 대학교 객원 교수 ’라고 허위 사실을 게재한 명함 6,000매를 제작하여 소지한 후 그 중 약 3,500매를 I 전역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직급 부여 기준에 대하여, 추가 수사자료에 대한 추송서 첨부)

1. E 대학교 공문 사본, A 경력 증명서, E 대학교 교원 임용에 대한 규정, A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 사본, A 선거운동용 명함, 2018. 3. 16. 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