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22 2018고합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B 의회의원 ‘C’ 선거구에 2018. 4. 1. D 정당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2018. 4. 24. E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하여 B 의회의원 E 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자이다.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및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공직 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 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1.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1. 13:00 경 F에 있는 G 센터 H 행사장에서, 선거구 민인 참석자들을 상대로 “ 인사 드리겠습니다.

군의원 후보자 A 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진과 ‘D 정당 A’, ‘ 함께 가면 길이 되고 함께 하면 멀리 갑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 20 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함을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 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2018. 1.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2. 13:00 경 위 가항의 G 센터 H 행사장에서, 위 가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