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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9 2018고단1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00:2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 현 교차로를 문전 교차로 쪽에서 대연 고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며,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점등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차량 녹색 점등 신호에 따라 범일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폭스바겐 승용차 앞 범퍼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측면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 G( 여, 43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538,550원 상당이 들도록 F 폭스바겐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 어린이 대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6km 거리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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