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30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15: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대연 고개 부근 도로를 대연 교차로 쪽에서 문 현 교차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6 세) 운전의 D 택시가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어 진로가 방해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하여 앞으로 끼어 들어간 다음 수차례 급 정거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수사기록 3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