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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6고단2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7. 21:50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BMW 차량 전시장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0. 17. 2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 차로를 대연 사거리 쪽에서 문 현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주취상태에서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 세) 이 운전하는 F 125CC 오토바이가 교차로 내에서 방향을 바꾸어 좌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차량사진 및 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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