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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1 2017고단2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17:20 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한신 문화 타운에서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방면으로 피해자 C(62 세) 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2 경 부산 남구 대연 4동 유엔 주차장 부근에서 위 피해자가 목적지를 알려주는 자신의 지인에게 불친절하게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뒤늦게나마 자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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