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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5 2014고정9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1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사거리 교차로에서 행남초교 방면에서 무원마을9단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다

전방 교차로 신호기의 정지신호와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정지선을 통과하여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교차로 우회전하였는데,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차량 정지신호와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정지선을 통과하여 교차로 우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인 피해자 E(남33세, 남) 운전의 F 폭스바겐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측면 부분을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10,548,7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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