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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2 2016고정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 운전자인바, 2015. 11. 11. 19: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전 지하철역 2번 출구 앞 횡단보도를 문 현역 쪽에서 문전 교차로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남, 18세) 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심한 골 멍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A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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