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09:02경 업무로 B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304 소재 한양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함에 있어 전방 및 우측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에서 하차하여 위 버스 앞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0세)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버스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정차한 이 사건 버스 바로 뒤편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버스 전방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