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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17 2015가단11443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6,0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28.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7. 28. 12:07경 D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E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송내대로 방면에서 약대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이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어 출발하게 되었다. 그런데 C은 당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자전거를 끌고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 앞쪽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걷기 시작한 F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F를 들이받은 다음 바닥에 넘어진 F를 피고 차량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여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로 하여금 외상성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아들들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C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함에 있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탓에 이미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녹색 등화가 점멸하는 경우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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